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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2.5% 오른 9860원 으로 결정

새모이세모이 2023. 7. 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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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최저시급이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유급주휴 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은 206만 740원으로 올해보다 약 5만 원 정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으로는

소득 증가와 소비 활성화가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최하위 소득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 촉진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려 노력하게 되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경제 성장 저해와 물가 상승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에서 노동 비용이 증가하면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시급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구조가 변화하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불일치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인상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국민의 인권 보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